30일 최고위서 "공수처는 문 정권 범죄은폐처"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와 4+1 협의체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종세력과 함께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한 데 이어서 위헌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까지 날치기하려는 배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회가 연동형비례제를 채택하면 대통령 권력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을 조금 내놓더라도 독재를 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헌 선거법을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말했다.

   
▲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이어 "공수처는 친문 권력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다. 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은 야합정치세력이 자행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괴물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불법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부로 이송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울산시장 불법 선거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영장 기각에도 "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바로 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은폐처다. 친문범죄보고서다"라며 "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저지를 범죄를 음폐하기 위한 것이고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또 들러리를 섰던 당권파에서도 이건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며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용기있게 행동하시라"고 4+1 협의체 의원들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이날 강제북송 건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현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해 "살인방조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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