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은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 사거나 2주택 보유시 대출금 회수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예외 규정도
   
▲ 전세대출을 이용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1월 중순경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르면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게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30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을 이르면 1월 중순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은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이야이다. 기존 연장 제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출 회수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시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일 경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했다.

다만 시간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불가피한 전세 수요 인정시 보증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 폭력에 의한 전학도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거주해야 한다. 규정 개전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은 기존 대출의 연장을 허용하는 경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께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1월 중순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책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내규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다음달 중순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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