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명칭의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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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로고./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공보국은 정당법 제41조 3항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중앙선관위에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접수됐다. 선관위가 창당준비위 결성신고서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면서 “유사 정당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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