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당 명칭 사용되면 유권자 혼란"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명칭의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로고./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공보국은 정당법 제41조 3항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중앙선관위에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접수됐다. 선관위가 창당준비위 결성신고서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면서 “유사 정당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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