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동등제공, 할인 반환금 폐지 등 부과
방통위 사전동의만 통과하면 합병 심사 마무리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촤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SK텔레콤군(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계열사 포함)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타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을 부과했다

또한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으며,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 심사에 대해서는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또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