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지난해 10월 검찰에 사측 고소
노동부 포항지청, 포스코 재무실·노무협력실 등 수사
   
▲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소한 것에 따른 조사다. 

포항지청은 30일 포스코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본사 재무실과 노무협력실, 데이터센터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포스코 노조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포스코 인재창조원서 열린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회의 현장을 급습해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문건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와 비방 유포, 금속노조 가입자 색출 및 탈퇴회유, 직원성향 파악 및 일일동향 보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23일 포스코그룹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10월 포스코 노조가 사측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노동지청 주관으로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게 맞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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