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법 찬성표, 선거법 때보다 4표 더 많아

민주당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선거법보다 쉬울 곳"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말을 맞아 여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초 ‘쪼개기 국회’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이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의 공조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한 터라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기간의 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하는 이른바 ‘살라미 국회’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지난 27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30일에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다만 전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형사소송법, 검찰청법)는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들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커지면서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또한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 속에 연이은 ‘밀어붙이기’식 표결 강행 처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한국당은 공수처법 강행 처리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세 번째 날치기 처리에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이나 6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1’ 협의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전날 본회의 직전에도 회동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회동 직후 “오늘 4+1에서 공조해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과 앞으로 처리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에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1’ 협의체의 공조에 균열을 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공수처법 찬성표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의 156표보다 4표 더 많았다. 민주당으로서는 굳건한 공조를 확인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와 관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의외로 구호나 이런 데서 등장하지 않았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그래서 그 부분은 공수처나 선거법에 비해서는 통과시키기가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안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오늘 할 수도 없고, 내일 할 수도 없어서, 3일에 하든지 아니면 6일에 하든지”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연말 연초에 한국당과 여러 야당들과 협의를 한 이후에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면서 “여의치 않다면 3일이나 늦어도 5, 6일 정도쯤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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