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개정안 국회 계류 속 행장교체 큰 실익 없어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임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장교체’가 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 사진=케이뱅크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심 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국회상황과 주요 주주들의 입장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치는 심 행장의 연임기간 동안 유상증자를 통한 실탄확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31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심 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아직까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자동 연장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 행장 임기 만료시까지 후임 행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첫 주주총회까지 현 행장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앞서 임추위는 지난 9월 23일로 임기가 완료된 심 행장의 임기를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1월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실탄확보에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케이뱅크의 핵심주주인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수혈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발이 묶이면서 증자와 관련한 활로모색이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4월 KT가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개정안 통과다”라며 “유상증자에 대한 주요 주주사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유상증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주요 주주사들과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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