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이민우는 지난 6월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이민우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주장 여성은 이민우에 대한 신고를 취하했으나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해 수사가 계속됐다. 경찰은 7월초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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