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당 창준위, 선관위에 결성 신고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사용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됨 셈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당법 제41조 3항은 정당의 명칭은 등록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비례민주당 당명에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사명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자유한국당과 전혀 관계 없는 정치세력이 신청한 ‘비례한국당’ 당명도 허가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비례 정당 명칭도 다른 이름을 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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