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영위할 법적 근거 마련할 것"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1일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과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캐피탈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돼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며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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