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보험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과 함께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장은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인 소득 1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1.5%, 2분위의 보유율은 1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 실장은 "사적연금 가입 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2분위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 연금수급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 = 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