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통해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일감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라며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 경쟁 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첫째,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

셋째로,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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