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악용 '아니면 말고 식' 발언 정쟁 불씨...불체포특권은 '방탄국회'용 변질

1. 들어가는 글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얼마 전인 2014년 9월 여의도에서 벌어진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다시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김현 의원은 사건 현장에서의 언행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경찰에 출석을 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는 형사과장실에서 몇 시간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지도 않을 행동들이지만, 국회의원인데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라는 신분이 이런 ‘특권’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된 김현 의원은 30분이나 대기하다가 돌아가려는 대리기사에게 “너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러세웠다고 한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라는 이 한 마디 말은 ‘특권층 중의 특권층’ ‘갑 중의 갑’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9년에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초선 의원의 자성(自省)”이라는 반성문을 낭독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세비 매달 받고, 후원금 넉넉히 모으고, 당선 축하연 환영연 화려했으며, 특권층 예우와 대접 깍듯이 받고 있으면서도 일도 그렇게 잘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다.”

국회의원은 한 해 1억이 훌쩍 넘는 세비를 받고,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수 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며, 역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45평 넓이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헌법에서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19대 의원부터는 제외되었지만 18대 국회까지 단 하루만이라도 의원을 지낸 전직의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매달 120만 원의 연금도 지급된다.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식의 특권이 무려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하며, 국회의원 1인 당 연간 약 6억 원의 세금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있다.

이정현 의원의 ‘부끄럽다’는 고백이 있은 지 5년이나 흘렀지만, 현재 19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세월호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장외로 끌고 나가 단식하고 시위하는 정당과 의원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이심전심으로 부결시킨 국회, 그리고 이번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등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국회를 보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런 특권들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등등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2. 국회의원의 권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한들을 갖게 된다.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상 인정되고 있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이라면 역시 입법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정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52조 및 53조에 따른 법률 제·개정권과 헌법 제128조 및 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국회의원은 또 국가 재정에 관해서도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규정(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헌법 제54조)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갖는다. 정부의 주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에는 국채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58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헌법 제76조), 그리고 계속비 의결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헌법 제55조) 등이 있다.

삼권분립 하에서 타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국회가 맡고 있다. 이런 견제와 감시 기능은 입법권 및 재정권과 함께 의회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먼저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61조). 이와 더불어 국회는 헌법기관 구성권도 갖는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거나(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윈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권한,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헌법 제63조)도 갖는다. 또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이 외에도 국회는 외교와 국방 정책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는 출석요구권과 질문권(헌법 제62조),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 77조),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79조)을 갖는다.

3. 국회의원의 특권

(1) 헌법상 특권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두 가지이다.

1) 면책특권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국회법상 내부 징계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면책특권은 임기만료 후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비교된다.

이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면책특권이 오·남용되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어떤 개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민주당의 모 의원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부인을 통해 연임 로비를 했다고 하면서 영부인이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청와대가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폈다.

   
▲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행태, 직무상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발언 등등은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또 여당의 한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었다. 올해인 2014년에는 경기도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 세 곳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출처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북한이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놓다” 면서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이건 코미디”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행태, 직무상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발언 등등은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법상 내부징계이다. 하지만, 이 내부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정청래 의원에 대해 여당은 내부징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끼리끼리 봐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는다.

국회는 이런 특권이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2010년 5월부터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리바이 위원회’에 불과하다.

결국 국회 외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규제하는 수밖에는 없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영부인에 대한 로비 발언 파문이 불거졌을 때,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이 ‘면책특권 악용방지 공동선언’을 촉구하면서 행한 발언이 면책특권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밖에서는 처벌을 받을까 겁나고 국회 안에서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얘기하고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장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 면책특권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국회 밖에서 당당하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면책특권이 더 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다.

2) 불체포특권

헌법에 보장된 두 번째 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 2)

이런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지는 못한다. 이 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놓고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국회는 2005년 7월부터 의장은 정부의 체포동의 여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기준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알리바이’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송광호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절차 및 체포동의안 부결로 확인되었다. 국회는 연휴기간을 이용해 연휴 바로 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규정을 간단히 뛰어 넘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결에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듯이 여야 구분 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부결시키면 된다.

미국에서는 내란죄, 중죄,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치안방해죄에는 각종 경범죄까지 포함한다.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이 시위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두 팔이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이 불체포특권 역시 과거의 유산이다. 우리도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처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여 ‘방탄국회’를 막아야 한다.

(2) 세비와 세비결정권

지난 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와 사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프랑스는 약 1억2,695만원, 영국은 약 1억1,619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억3,796만원보다 낮지만, 미국 약 1억9,488만원, 일본 약 2억3,698만원, 그리고 독일 약 1억4,754만원으로 우리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겸직을 통한 부가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또 퇴직 급여를 3년 이상 주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자료가 아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나 여타 다른 자료를 보면(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20개 주요국 중 상위 3위에 해당된다. 1위는 일본으로 204,868 달러, 2위는 미국 174,000달러, 그리고 3위가 한국 170,887달러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10만 달러 이하이고,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50,000~70,0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과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자.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총생산의 약 2~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6배나 된다.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다. 선진국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연방의원의 세비는 월 8,667 유로로 년 약 1억 5800만원 정도다. 독일 연방의원 세비는 2014년 연방대법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약간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대법관의 연봉 수준을 보면 633만 2700원(수당 제외)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평균 73만원을 받으므로 수당은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말하며, 보통 10년 미만은 50만원, 10년~20년 미만은 75만원, 20년 이상은 95만원을 받는다. 평균 73만원으로 보았다.
연봉은 월 약 706만 원, 1년 8475만원 정도다. 이 수준이면 앞서 언급한, 선진국 수준에 맞춘, 7,000만원~8,000만원과 같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수준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연봉 수준과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권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2011년 1억2092만 원에서 2012년 1억3796만 원으로 14%나 인상했다. 같은 해 공무원 평균 월급 인상율은 3.5%였다. 이런 일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원 연금 문제나 ‘방탄국회’ 문제 등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세비를 낮추고 인상률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세비를 예를 들어 1인당 GDP의 3배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럴 경우 세비인상률의 한도-예: 물가상승률-를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의원 연금

국회의원은 퇴임 후에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금액은 지난 해 117억 852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818명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을 한 결과다. 물론 이 연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기여는 단 한 푼도 없다. 이와는 달리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35만원씩 40년간 일해서 적립해야만 하는 금액이다.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국회는 지난 해 8월 받지 않아도 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했다. 전ㆍ현직 대통령,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부동산이 많거나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국적 상실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제외되었다. 또한 19대 국회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까지 818명이었던 연금 지급 대상이 올 7월 현재 423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 지급될 연금 총액은 약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을 통해 한 해 약 60억 원의 세금이 덜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푼의 기여도 없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의원연금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공짜’로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경우에는 급여의 1.3%, 영국은 11.9%, 프랑스는 15.7%를 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기여금 없는 연금은 없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4) 기타 특권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앞서 언급된 특권 이외에도 대략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만을 간추려 보면서 그 비용(비금전적 특혜의 경우 기회비용 포함)도 함께 추산해보도록 하자. 그 이유는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추정해보기 위해서이다.

우선 금전적인 혜택을 보자. 세비와는 별도로 회기 중에는 회기 1일당 3만1,360원씩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정기회의는 1회이며 매년 9월 1일에 시작되어 최고 100일을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임시회의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데,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8대 국회의 경우 짝수달(2, 4, 6, 8월)마다 임시국회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회기가 몇일이 될 지는 매년 다를 수 있다.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개최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100일로 보고, 18대 국회의 경우에 따라 4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되어 30일의 3분의 2인 20일씩의 회의를 했다고 할 경우 국회의원의 근로일수는 180일이 된다. 그러면 1년에 특별활동비로만 약 564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는 말이 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고 따라서 ‘근무’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가 없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세비 이외에 ‘근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특별활동비는 없애는 것이 정상이다.

그 외에 추가로 받는 것으로는 정근수당 명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씩, 명절엔 일반수당의 60%씩을 받는다. 1월과 7월에 각각 일반수당 646만원의 절반인 326만원씩을 받고, 또 추석과 설에 일반수당의 60%인 387만원을 각각 받는다. 즉 정근수당 명목으로 1년에 약 1,4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근수당은 일종의 보너스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의원은 세비 외에 그 어떠한 보너스도 지급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보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정근수당을 없애는 것이 맞다.

또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에 더하여 중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분기당 44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배우자와 고교생 자녀 1인, 중학생 자녀 1인을 둔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자. 가족수당 명목으로 매월 8만원씩 1년 96만원을 받고,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약 179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런 가족수당과 학비보조는 일부 공기업에서 실시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와는 동떨어진 일이다. 이들 명목의 수당도 없애는 것이 맞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간식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된다. 현재 이들 보좌진에 대한 인건비로 3억9,513만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이렇게 많은 보좌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세금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약 3억9천5백만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한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에는 국회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의원과 양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평생 소득의 약 5%가 의료비로 지출된다고 한다.

앞서의 표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 2,4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23만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셈인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모두 무료이므로 실제적으로 이 비용을 지원받는 셈이다. 체력단련실과 목욕탕 이용은 한 달 10만원으로 계산해도 120만원 정도의 무료혜택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유료로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그 밖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의 특권을 연 2회 이상 누린다. 그런데, 해외시찰의 실상을 보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의 해외시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342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1월 1일과 2일 이들 의원 9명이 두 팀으로 나눠 해외시찰을 떠났다. 9박10일과 10박11일 일정으로 나가는데, 1일 출국한 팀은 오전 6시 예산안이 통과된 지 아홉 시간 만인 오후 3시에 공항을 나갔다.

이들이 이렇게 황급하게 해외시찰을 떠난 이유는 1월 15일까지 해외출장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외시찰의 명분은 다른 나라 국회는 예산 심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연구한다는 것인데, 한 팀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었고, 다른 한 팀은 아프리카 시찰에 나서서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들러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연구한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국민이 9박10일 해외여행을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약 8백만원~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항공기도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하므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대략 1천만원이라 한다면 1년 2회만 계산해도 2천만원이 ‘무의미’한 해외시찰로 낭비되는 셈이다.

차량 관련 지원을 보면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유류비와 차량유비지로만 1년 1,749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차량 관련 지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무용 택시비라 하여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차량 관련 지원으로 합계 1,849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비즈니스석 이상)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의 경우 국영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무료 승용은 아니지만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한 비용은 추계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가계의 여행경비 평균지출을 조사해 보았는데, 관련 통계를 찾지 못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차량 관련 지원은 별도로 없으며, 연방의회에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또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표를 구입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역시 업무상 필요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용 이동이라는 증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의원회관 운영비(1,2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2,000만원), 발송비 등 기타 지원금이 5,179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덧붙여 통신요금 연간 1,092만원 지원된다. 의원회관 운영비와 통신요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자료 발간과 발송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개인 홍보 차원이라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애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45평(149 평방미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여의도 지역 45평형 사무실의 한 달 임대료는 약 200만원, 월 관리비는 약 150만원이다.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근처에 위치한 45평 사무실의 임대료는 a: 2,200만원(보증금)/220만원(월세), b(46평): 3,000만원/300만원, c(46평): 2,000만원/200만원으로 나온다. 월 관리비는 약 150만원 정도된다.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45평형 사무실을 1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약 4,200만원이다.

이런 특혜 외에도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특권들도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고급 휴양지에 버금가는 시설의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린다.

비용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특권·특혜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인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을 계산하면:

세비 1억3,796만원
특별활동비 564만원
정근수당명목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275만원
간식비 600만원
보좌관 3억9천5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해외시찰 2천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의원회관 등 기타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4,200만원
합계: 7억7백1십8만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국회의원 세비반납촉구 국민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4. 나가는 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 헌법 개정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에 관한 권한, 타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등 커다란 권한과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 1인에게 얼추 계산해도 7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 모든 권한은 국민의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들에게 일반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부여됐다면, 이 특권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필요하다고 하여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특권은 필요치 않은 특권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만을 위해 만든 스스로 만든 ‘특권’이다.

이런 특권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설령 어떤 특권이 과거 시대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악용하는 특권도 폐지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자신들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야말로 ‘특권’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구시대의 산물로서 폐지되는 것이 옳다. 이 두 가지의 특권은 과거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 이 특권들은 기득권 수호의 편법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특권들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정당한 발언과 표결을 문제 삼아 처벌을 한다고 할 때, 또 명백한 범죄혐의도 없는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할까를 생각해보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의원연금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만들기였다. 기여금 한 푼 내지 않고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다. 또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비록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수혜 대상도 8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4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 특권으로 인해 들어가는 세금만 연간 60억원이다. 국민의 대표자였던 자리에서 물러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다. 의원 연금이라는 특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중 가장 큰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세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1인당 GDP 대비 세비는 5배가 넘으며,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GDP의 3배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비 이외에 회기 중 1일당 3만여원을 특별활동비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민국의 어느 직장인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특별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특별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것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 또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국회의원의 활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혜다. 이것도 없애는 것이 옳다.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보조수당도 없애는 것이 맞다. 간식비는 말할 것도 없다.

보좌직원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다. 스웨덴처럼 보좌관 1명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한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럴 경우 보좌직원 연봉 현재 약 4억에서 10분의 1인 4천만원이면 될 것이다.

국회 내의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장,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 및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시설들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던지 아니면 모두 유료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심사’하여 무의미한 시찰은 배제하고 필요한 시찰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승낙을 할 것인가 등등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해외시찰 관련된 예산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이럴 경우 국회 내에서 일종의 심사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외시찰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차량관련 예산은 반드시 업무용 이동이라는 증거 및 대중교통 이용의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로 예산이 절감될 지는 산정하기 어렵다. 현재 예산의 4부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상정할 경우 예산 약 1500만원이 절감된 500만원이면 될 것이다. 개인 홍보 차원의 정책자료 발간과 발송비 지원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의원회관 사용 및 의원회관 운영비, 통신비 등은 국회의원의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렇게 볼 때 국회의원 1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세비 8천만원
보좌관 4천만원
해외시찰 7백만원
차량관련 지원 5백만원
의원회관 운영비 1천2백만원
통신요금 1천92만원
의원회관(기회비용) 4천2백만원
합계: 1억8천6백만원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 및 그 역할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하게 지원받는 특혜와 특권은 없어져야 할 ‘특권’이다. 특권이 사라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주제 발표문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등을 비판한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2014년 9월 29일, 자유경제원(원장 : 현진권)은 “정치실패연속토론회-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등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 잡습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세비 수준을 대법관 연봉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대법관의 연봉을 8,475만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의 실제 연봉액은 1억 3,000만원 정도로 국회의원의 세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경우 중학생 자녀에게 학비 보조 수당(6만 2,4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회의원들은 연간 600만원의 ‘간식비’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의원실 보좌진의 야간 근무시 지급되는 ‘의정활동지원 매식비’로서, 이같은 매식비는 근무인원에 비례하여 편성되는 예산의 한 구성요소로,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이 GDP 대비 세비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세비만을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의원지원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의회선진국의 경우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지역사무실 및 주거시설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원겸직 허용범위도 다른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