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80년 1월 4일 관보에 게재된 첫 소비자보호 기본법인 '소비자보호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40주년을 맞아, 올해 소비자정책 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이 진행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련된 첫 소비자보호 규범은 지난 1968년의 '소비자보호요강'이지만, 소비자 보호 목적의 기본법은 1980년 1월 4일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최초 사례다.

1996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의 제도 보완 차원에서 '강제 리콜' 제도가 도입됐고,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합의·권고 기능도 부여됐다.

2007년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기념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행복드림, 소비자정책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공정위 표창과 상금을 준다.

5월에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공정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아울러 9월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년~2023년)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와 성과, 특징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40년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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