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금을 1000만원 늘린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 사업의 1개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최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려 4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 확상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인증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인증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혹은 최근 1년 고용증가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인증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나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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