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했지만 자동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올해 10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도 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에만 신경을 써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어떤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 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회사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보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다를 경우 사고 정보와 계약 정보가 모여 있는 보험개발원 자료 등을 통해 금감원이 크로스체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임원회의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보장하는 장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자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를 점검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 = 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