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제 간담회 개최
"개정법 현장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선전자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장관은 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7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임원들과 개정 산안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노동부 주요 간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달라"면서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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