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민 의사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으로 검찰 고발도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은 3일 '준연동형 비례제'와 '만18세 선거권'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정유섭·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선거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했다"며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형적인 정당구조의 조정을 통합 의석수 확보에 치중하여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여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리나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점식 의원이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춯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아가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만희·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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