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은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안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개선안에는 비수도권 노후된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도 포함된다. 내년 3월 안으로 개선안을 시행해 미세 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줄이기대책으로 이미 낡은 경유 차량의 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이제 상경도 맘대로 못하겠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차 바꿔야겠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오래된 차 가진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