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사 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7600만 원을 받은 60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인 B씨에게 “공사장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2년간 18차례에 걸쳐 7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았고, 오랜 도피 끝에 지난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며, B씨가 입은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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