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세계 최고 100Mpbs급 속도 제공...KT 사업자 지정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에서도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 왔다.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는 KT가 지정됐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이 확정됐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 국가는 기존 스위스, 핀란드, 미국, 스페인, 스웨덴, 몰타, 클아티아 등 7개였으며, 한국이 8번째 국가가 됐다. 영국이 오는 3월부터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9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국가 중에서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대부분 1~4Mbps급을 제공하고 미국과 영국은 1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지만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으려면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나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