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앰블럼 [사진=국세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새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酒稅)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개편됐다.

국세청은 5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에서,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주세법은 지난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從價稅) 원칙을 유지했는데,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종량세(從量稅)의 경우,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가세 체제 아래에서는 국내 제조맥주의 경우 출고시점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잡힌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가액과 관세만 포함된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다.

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맥주 수입업자는 그만큼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편의점 등에서 '1만원에 4캔' 등의 공격적 판촉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국산 제조맥주나 수입맥주 모두 출고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이런 '불공정', '역차별'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산 캔맥주의 경우 주세 부담이 줄어 출고가격도 낮아진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캔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높았지만, 종량제가 적용되면 용기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제조·판매업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종량제 개편은 수제 맥주 제조업체도 유리한데, 소규모 제조 방식 탓에 원가 수준이 높아 기존 종가세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반면 생맥주의 경우 오히려 출고가격이 높아지는데, 대용량 용기로 판매되고 용기까지 재활용되는 특성으로 지금까지 종가세에 따른 주세 부담이 적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2년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경감해주기로 했다.

국산 병맥주와 페트(PET)용기 맥주의 출고가도 미미하게 오르지만,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탁주(막걸리)의 경우도 종가세에서도 세율이 5%에 불과했기 때문에,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변동은 적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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