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골프 의류업체 크리스에프앤씨가 하청업체에 자사 상품 구매를 강요한 혐의로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자사의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크리스에프앤씨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에 자사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라고 요구했다.

실적이 부진한 매장을 위해 수급사업자들에 골프 의류 구매 일자·매장·금액(1회 50만~200만원 수준) 등을 아예 정해서 통보했고, 요구대로 샀는지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결국 50개 수급사업자는 총 1억 2425만원어치의 골프 의류를 살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원·부자재(프린트·자수 등)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 등도 발급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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