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새해 들어 중국의 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이 대거 시행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7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표준화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등을 꼽았다.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은 특별히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하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정부의 제품·서비스 구매 활동에도 외국 기업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행정수단을 통한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요구를 금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 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수립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