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맥주도 주류…경단녀 재취업 쉽도록 기업 공제 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도 주류에 포함되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다주택자가 지난해 오는 6월 말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준다.

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늘어난다.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인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 고정밀 베어링·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 첨단 머시닝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과 ▲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이 추가됐다.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돌아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핀테크 업종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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