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을철 소비자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침수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총 1006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장마철 침수차 구입 피해 9~11월 집중"...3년간 1000여건/뉴시스 자료사진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가 1년(55건) 이상 지난 뒤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였다.

중고차 침수 여부는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재판매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는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58건(6.9%)이었다.

중고차 구입 이후 소비자들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발급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침수차를 구입한 시점은 월별로 보면 1월(89건)과 7월(87건)이 가장 많았지만 계절 단위로는 침수된 차량이 다시 매물로 나오는 가을철(9~11월, 26.3%)에 피해가 집중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까지다.

소비자원은 침수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점검 기관에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조회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의심해봐야 하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