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46)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민사53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 입원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3층 병실 주변 복도의 CCTV 3개의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동부시립병원에서 김씨의 변호인인 원재민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김씨의 입원실 주변 CCTV 3개 중 지난달 22일 오전 8시~같은달 28일 오전 0시 영상 자료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했다.

법원은 "CCTV 보존 기간이 제한돼 있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가 할 것이므로 영상 재생을 통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던 것"이라며 "김씨가 병원에 실려갔던 당일에도 사복을 입은 3사람 중 1명이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법원은 김씨의 증거보전신청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원 변호사는 이날 김씨를 대리해 참석했고 상대편으로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자신이 입원해 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 측에 CCTV 영상 자료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김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2주 뒤 안산 한도병원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