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프로포폴 이어 집유때 졸피뎀 투약했는데? '깜짝'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 투약 혐의로 다시 기소된 에이미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는 공판을 마친 후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에이미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나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솜방망이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걸로 정신차릴까?"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약물치료 받던중에 다시 약물했는데"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인정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