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투자계획 설명
전남도 "환경부 민관협의체 이행방안 예의주시"
   
▲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면했다. 

전남도는 6일 환경부 등의 용광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광양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철강사,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10월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 운영을 사실상 허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블리더는 고로 정비 중에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져 이상이 발생하면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시설이다. 1개 고로가 10일간 가동을 멈추면 복구에만 3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최대 10조원 규모 손실이 예상됐다. 철강업계는 전 세계 제철소들이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운영하고 있고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청문을 열고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며 행정 처분이 미뤄졌다. 결국 환경부 민관협의체 논의에 따라 블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받으며 전남도는 지난해 말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등의 설명과 광양시민 보고회를 마치고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

전남도는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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