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에이미, "방송하고 싶다" '깜짝'...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방송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에이미가 집행유예기간 약물치료를 받던 와중에 졸피뎀을 투약했는데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이미는 30일 재판 결과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사진=뉴시스 자료

에이미는 이어 "불면증으로 인해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는 심경을 말했다.

에이미는 또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방송 활동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에이미가 투약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이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집유때 약물했는데도 이정도?"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집유때 다시 범행하며 가중처벌 받지 않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정말 반성하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정말 정신차려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