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12곳 중 2곳만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생보사 12곳 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대해 최근 금감원은 공문을 보내 지난달 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보험사는 현대라이프와 에이스 외에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ING생명이 653억원, 삼성생명이 563억원, 교보생명이 223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의 경우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1억7000만원(2개사 합계)에 불과했다.

미지급 보험금이 많지 않은 중소형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할 대형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나머지 9개사는 '채무 부존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수백억원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보험금 지급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 검사국은 이달 중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디어펜 = 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