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BS가 제3자의 펭수 상표권 출원에 법적 대응한다.

EBS 측은 6일 자사의 캐릭터 펭수 상표권 제3자 출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 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애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하지만 '펭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 20일 출원했다.


   
▲ 사진=펭수 공식 SNS


EBS보다 앞서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11월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펭수의 이름으로 지난달 11일, 27일에 인터넷 방송 , 화장품, 기저귀 등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상표법에 따라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한 12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펭수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헤엄쳐온 10살 펭귄 캐릭터다. EBS 소속 연습생으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며, 뛰어난 입담으로 '2030세대의 뽀로로'로 불린다. 현재 17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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