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마련, 분쟁조정 전자고지시스템 가동
   
▲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소비자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이 처음 시작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국내 최초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은 지난 1980년 1월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으로, 이 법이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해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현재에 이른다.

이를 기념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민관 합동 학술대회, '소비자기본법 40년사'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런 뜻 깊은 해를 맞는 소비자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이희숙 원장은 최근 밝혔다.

우선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연계, 중소기업의 소비자 친화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 전자고지시스템을 가동, 소비자분쟁 조정 관련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한 소비생활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 소비자원의 '행복드림'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올해 소비자원 누리집도 소비자정보 중심으로 개편, 리콜 정보와 상품 및 서비스 비교분석 정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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