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AU19 3만5200원…전일 대비 6.67% 상승
매수호가 따라 기준 가격 형성…시장 왜곡 우려
   
▲ 2015년 1월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개장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탄소배출권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철강업계를 비롯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배출권 거래 가격을 톤당 1만원대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3만원 중반 언저리를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매매거래 시간 종료시까지 거래가 없을 경우 매수호가에 따라 기준 가격이 결정되는 규정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7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KAU19 종가는 전일 종가 대비 6.67% 증가한 3만5200원이다.

KAU19는 2019년도 탄소 배출실적을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이다. 

이날 거래량은 5000톤, 거래대금은 1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KAU20은 전일 종가와 같은 3만5050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4만900원까지 치솟던 탄소배출권(KAU19) 가격은 이달 들어 평균 3만4938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51% 오른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이달 말 기업들의 2019년도 배출량 가실적이 나오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021년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과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를 열어 배출권 거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약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배출권가격이 오를 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 

일부에선 여전히 불안정한 탄소배출권 가격을 잡기 위해선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매거래시간 종료 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매수호가에 따라 종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개장 시간 동안 거래 물량이 있을 경우 체결 가격이 다음 날 기준 가격으로 적용되지만 거래 물량이 없을 경우 매수호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기준 가격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호가가 종가로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며 "시장의 왜곡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로 배출권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거래소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는 없으면서 호가로 가격이 결정되는 '기세'는 배출권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며 "다만 배출권시장은 매도가 적은 데다 매수하려는 기업들간 경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제도를 매번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격이 급등하면 시장 안정화 물량을 풀거나 경매를 통해 별도로 물량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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