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매형이 대표이사인 F사가 홈앤쇼핑 벤더(납품중개)로 거래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중앙회는 "홈앤쇼핑 벤더는 1000여개가 넘으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매출수수료 할인과 같은 거래조건에 있어 일체의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철저하게 효율에 따라 방송편성을 하는 홈쇼핑의 특성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방송의무편성 비율이 80%인 홈앤쇼핑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홈쇼핑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므로 다수의 경쟁력 있는 벤더 확보는 필수사항이라고도 했다.

중기중앙회장의 힘을 통해 김기문 회장의 개인 회사가 재임 8년간 매출이 2.8배 껑충 뛰었다는 것에 대해 "제이에스티나는 시계와 쥬얼리를 생산하는 기업(B2C)으로, 철저히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에 의해 평가받고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라며 "정부(B2G)나 특정기업(B2B)과의 특혜에 의해 매출이 증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이에스티나 매출증가 이유에 대해선 "소비자가 원하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모델이었던 김연아씨의 동계올림픽 피켜스케이트 금메달 획득이후 인지도 상승, 한류열풍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장이 홈앤쇼핑 사외이사를 겸임해 연간 1억원을 수령했다는 것과 관련,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5월 홈앤쇼핑 사외이사겸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 이후 매월 500만원을 받고 있으며, 그때부터 매월 500만원씩 자동이체를 통해 불우한 중소기업 자녀들을 위한 병원비로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김기문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처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중앙회는 "김 회장은 최대주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단 한주도 매각한 사실이 없어 조금의 의혹도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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