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계가 7일 금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상향조정돼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 12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기업의 지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 십 년간 묶여 있었으나, 이번 한도 상향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중소기업계 전언이다.

한편 이들은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 변경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을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늘려 장기화된 내수경기 침체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