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비 설 선물세트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오는 13∼23일 설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 수요가 많은 굴비와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늘어난 활방어·활가리비·우렁쉥이 등도 함께 살펴본다.

단속에는 수품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 단속에서는 한 해 평균 109건이 적발됐는데, 굴비·돔류 황태 등 제수의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총 915건이 적발됐고, 중국산 조기와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원가량을 물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