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

서울중앙지법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지난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기숙사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김 모 씨 등 원고 2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는 남았지만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작년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작품으로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왜 이게 패소 인 건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늘 책임을 회피하네요”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그럼 누가 책임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