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변호인단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그 근거는 소멸시효가 지난 점·증거 부족이다.

   
▲ 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들은 패소 판결 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하지말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생각했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받겠다”며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며 패소에 유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로 인해 인화학교 사건이 공론화 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도가니’는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안타깝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누가 책임지나”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