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료 제출 미흡 근거로 검증위 구성 요구

민주당, 이낙연 총리 사퇴 시한 전 후임 인선 마무리

문 의장 본회의 직권 상정시 또 다른 갈등 발생할수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당초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완’으로 끝났다. 정 후보자의 임명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시한이 맞물리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8일에도 삼권분립 훼손, 유학 중인 자녀와 관련한 재산 미고지 등이 재차 거론되고, 추가적인 의혹이 불거지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흐지부지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가 검증의 필요성과 부실한 자료제출 등을 근거로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는 필요한 경우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2015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청문회 시작 전 청문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바 있다.

청문회를 정회한 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1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고 의견을 조율하는 듯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서약서로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산회했지만 여야 협상에 따라 검증위가 꾸려져 추가 검증을 벌이거나, 증인 신문을 위한 청문회 일정이 하루 더 잡힐 가능성이 있다. 예정된 일정은 끝났지만, 청문회 자체는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문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임명 동의 표결이 언제쯤 본회의에서 열리게 될지도 미지수가 됐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사퇴시한이 16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세균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 총리가 사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총리직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박광온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사퇴시한이 16일이고, 그 전에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며 “한국당이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으면 국회의장에게 알려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총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가 솔직하게 양해를 구했고 진심도 잘 전달됐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제 인준절차를 시작할 차례다. 모처럼 흔쾌한 마음으로 여야가 인준을 추진하길 바라고 한국당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 판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다. 민주당이 검증을 안 한다면 우리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정신 훼손에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들도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위원들을 차단한 것”이라면서 “무조건 버티면 민주당과 심·손·정·박이 머릿수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겠지 하는 심보로 인사청문회를 하나 마나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정 후보자의 검증위원회를 요구했다. 그런데 적격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증 보고서 채택 약속부터 해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앞뒤가 바뀐 요구를 누가 용납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측은 청문회가 하루 더 열리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9일을 지나 10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13일 임명동의안 표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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