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이메일로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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