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작은 촬영 후 재생 가능 형태로 저장하는 것 포함"
   
▲ 헌법재판소./사진=YTN 캡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소년에게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한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규정된 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9일 헌재는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아청법 제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뒤 "68만원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시켜 나체 동영상 6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아청법 제11조 1항 중 '제작'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청법 제11조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의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제작의 사전적 의미상 재료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다"며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일단 음란물이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헌재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며 "촬영이 종료돼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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