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합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 등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결론을 모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상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내일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3일까지 법안 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4+1’ 협의체가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정 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법안에 돼 있는데 수사지휘권이 있는 지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 195조에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통령령으로 8가지만 하라는 것은 위법한 명령이자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이나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은 이사갈 집을 치우지 않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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