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를 가지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 보기 어려워
   
▲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SPC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인 이모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SPC가 이씨에게 상표권 사용 대가로 장기간 연금을 주고 이씨가 나중에 SPC의 이익을 위해 상표권을 이전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이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다"며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에서는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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