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필리버스터 없이 4+1 형소법 개정안 상정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200여 개의 민생법안 처리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9일 개의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으며 한국당이 회의에 아예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형소법 개정안 표결은 13일에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 처리 후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는 당초 9일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와 전날(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면서 회의는 저녁 7시로 연기됐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와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한국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금융과 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도 통과됐다. 수소법 제정으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