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버닝썬 사건' 발발 후 각종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더팩트 제공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인 지난해 6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동안 검찰은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말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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