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KT 위한 특혜”…KT 유상증자 계획 무산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경영정상화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 반대로 보류되면서다.

KT의 유상증자 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또 국회에 가로막히면서 케이뱅크의 대출 중단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케이뱅크는 주주 간의 유상증자 등 다른 자본조달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사진=케이뱅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날 열린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려는 이유가 특정 기업, KT 하나를 위한 것 아닌가”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기존 은행법과 다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까지 대주주 자격을 줘야하는 이유가 뭐냐”며 개정안 통과를 한 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 통과로 KT가 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개정안이 다시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통한 실탄확보의 한 가닥 희망이 또 무너졌다. 국회가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개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다. KT는 지난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가 사실상 막힌 상태로 자본확충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운 상황이었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던 케이뱅크의 대출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과 케이뱅크는 주주 간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을 위한 다른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은 케이뱅크를 봐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며 “미래를 보고 만든 법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케이뱅크 측에도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꼭 기존 주주들과 기존 법대로 증자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다시 한 번 특정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다른 자본확충 방안을 위해 주요 주주사들과의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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