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성 선정 명확한 기준 없어, 요청사업 사전 평가 강제할 수 없어
   
▲ 여성구직자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 예산 사업의 일자리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취지와 고용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평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예산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고용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각 해당 부처에 통보, 정책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고용부가 사후에 모니터링한다.

그러나 평가대상의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처 요청 사업 위주로 선정되며,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평가결과의 활용성도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각 부처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평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법을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며, 국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환류방안'을 구체화하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적 제언을 각 부처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결과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예산 편성과의 연계,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통한 환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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