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마이데이터' 사업 가능해져…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카드업계,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업 적극적으로 가능해져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랜 기간 계류되며 금융권의 애를 태우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권에선 지지부진하던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등 데이터3법에 막혀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도 경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미디어펜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번 법안 통과로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가능해져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나올 수 있게 됐다.

카드업계는 혁신 서비스로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하던 개인사업자 신용정보(CB)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통과로 금융소비자들 역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수도·통신 요금 등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신용조회회사(CB)도 생겨나 주부, 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신용도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소유권을 돌려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돼 소비자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금융상품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에선 데이터3법 통과로 금융혁신의 가속화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3법 통과로 금융계에 막힌 혈관이 뚫린 느낌"이라며 "금융 혁신의 발판이 마련된만큼 금융상품의 발전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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