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하철역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0일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더팩트


검찰은 “김 전 앵커가 피해자와 합의를 봤지만, 범행의 횟수 및 세부 내용 때문에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자정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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